제13조소음피해 보상금 재원 마련 의무시행 2025.10.01제13조(소음피해 보상금 재원 마련 의무)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