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10.03.31법원의 관여
제6조(법원의 관여) 법원은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31]
기준일 2011.12.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조(법원의 관여) 법원은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31]
제6조(법원의 관여) 법원은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