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시행 2002.07.01중재규칙의 제정 및 승인
제41조 (중재규칙의 제정 및 승인)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이 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준일 2005.12.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1조 (중재규칙의 제정 및 승인)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이 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중재규칙의 제정 및 승인) 제40조에 따라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이 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