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의 통지
제4조 (서면의 통지)
①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서면의 통지는 수신인 본인에게 서면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 교부의 방법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이 수신인의 주소ㆍ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에 정당하게 전달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수신인의 주소ㆍ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ㆍ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로 등기우편 기타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방법에 의하여 서면이 발송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법원이 행하는 송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