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시행 2002.07.01외국중재판정
제39조 (외국중재판정)
①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동 협약에 의한다.
②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의 규정은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기준일 2009.05.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9조 (외국중재판정)
①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동 협약에 의한다.
②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의 규정은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제39조(외국 중재판정)
①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같은 협약에 따라 한다.
②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