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시행 2002.07.01중재판정의 효력
제35조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기준일 2009.05.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5조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