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
시행 2025.10.01중재비용의 분담
제34조의2(중재비용의 분담)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절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
기준일 2016.03.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4조의2(중재비용의 분담)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절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