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시행 2010.03.31화해
제31조(화해) ①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화해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절차를 종료한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적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적을 때에는 제32조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중재판정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화해 중재판정은 해당 사건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