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제28조(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①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囑託)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재판정부는 조서(調書)에 적을 사항과 그 밖에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수탁법원(受託法院)은 증거조사를 마친 후 증인신문조서 등본, 검증조서 등본 등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지체 없이 중재판정부에 보내야 한다. ④ 중재판정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법원에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