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시행 2002.07.01감정인
제27조 (감정인)
①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특정 쟁점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로 하여금 감정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정인의 조사를 위하여 관련 문서와 물건등을 제출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정인을 구술심리기일에 출석하여 당사자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감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