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제25조 (심리)
①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를 할 것인지 또는 서면만에 의한 심리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구술심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적절한 단계에서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기일 또는 그 밖의 증거조사기일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일방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하는 준비서면ㆍ서류 기타 자료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④중재판정부가 판정에서 기초로 삼으려는 감정서 또는 서증은 양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