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시행 2002.07.01언어
제23조 (언어)
①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지정하며, 중재판정부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어로 한다.
②제1항의 언어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당사자의 준비서면, 구술심리,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 및 결정 기타 의사표현에 사용된다.
③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증과 함께 제1항의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