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시행 2002.07.01중재지
제21조 (중재지)
①중재지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다.
②제1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편의와 당해 사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지를 정한다.
③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지외의 적절한 장소에서 중재인들간의 협의, 증인ㆍ감정인 및 당사자 본인에 대한 신문, 물건ㆍ장소의 검증 또는 문서의 열람을 할 수 있다.
기준일 2009.10.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1조 (중재지)
①중재지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다.
②제1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편의와 당해 사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지를 정한다.
③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지외의 적절한 장소에서 중재인들간의 협의, 증인ㆍ감정인 및 당사자 본인에 대한 신문, 물건ㆍ장소의 검증 또는 문서의 열람을 할 수 있다.
제21조(중재지)
① 중재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편의와 해당 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지를 정한다.
③ 중재판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재지 외의 적절한 장소에서 중재인들 간의 협의, 증인ㆍ감정인 및 당사자 본인에 대한 신문(訊問), 물건ㆍ장소의 검증 또는 문서의 열람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이와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