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2002.07.01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지가 대한민국안인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중재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거나 대한민국안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하며, 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은 중재지가 대한민국안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이 법은 중재절차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중재절차와는 다른 절차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과 대한민국에서 발효중인 조약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