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행 2002.07.01당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제19조 (당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양당사자는 중재절차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자신의 사안에 대하여 변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기준일 2004.11.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9조 (당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양당사자는 중재절차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자신의 사안에 대하여 변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제19조(당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양쪽 당사자는 중재절차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자신의 사안(事案)에 대하여 변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