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부의 판정권한에 관한 결정
제17조 (중재판정부의 판정권한에 관한 결정)
①중재판정부는 자신의 권한 및 이와 관련된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유효성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합의가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계약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중재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되어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자신이 중재인을 선정 하였거나 선정절차에 참여하였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의 진행중에 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의는 그 사유가 중재절차에서 다루어지는 즉시 제기하여야 한다.
④중재판정부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동항에 규정된 시기보다 늦게 제기 되었더라도 그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⑤중재판정부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에 대하여 선결문제로서 결정하거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에서 함께 판단할 수 있다.
⑥중재판정부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결문제로서 그 권한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 이의당사자는 당해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⑦중재판정부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으로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에도 중재절차를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수 있다.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심사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심사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