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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01 · 법무부
기준일 2014.04.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조(중재인의 수)
①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의 수는 3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