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2010.03.31중재인의 수
제11조(중재인의 수) ①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의 수는 3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기준일 2011.12.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조(중재인의 수) ①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의 수는 3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1조(중재인의 수)
①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의 수는 3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