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01 · 법무부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재(仲裁)에 의하여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적정ㆍ공평ㆍ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