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총재의 국무회의 출석시행 2026.01.02제90조(총재의 국무회의 출석)① 총재는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② 정부는 총재에게 국무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