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국제기구에서의 정부대표시행 2026.01.02제85조(국제기구에서의 정부대표) 한국은행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통화기구 또는 금융기구와의 사무ㆍ교섭 및 거래에서 정부를 대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