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26.01.02정관
제8조(정관)
① 한국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집행간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 및 공표의 방법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정관)
① 한국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집행간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 및 공표의 방법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