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지급준비자산제도시행 2026.01.02제63조(지급준비자산제도)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급준비금과는 별도의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