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시행 1968.07.25제54조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대한민국내에서 주화를 발행할 수 있다. 전항의 주화에 관하여는 이 법 제48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68ㆍ7ㆍ25>
기준일 1970.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4조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대한민국내에서 주화를 발행할 수 있다. 전항의 주화에 관하여는 이 법 제48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68ㆍ7ㆍ25>
제54조(한국은행의 예금 수입)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예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