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주화의 발행시행 2026.01.02제53조(주화의 발행)① 한국은행은 주화(鑄貨)를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화에 관하여는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