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화폐단위시행 2026.01.02제47조의2(화폐단위)① 대한민국의 화폐단위는 원으로 한다.② 원은 계산의 단위가 되고 100전으로 분할된다.③ 원은 영문으로 WON으로 표기한다.④ 전은 영문으로 JEON으로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