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재정경제부
제43조(임명)
① 한국은행에 감사(監事)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