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시행 1968.07.25제42조 한국은행은 매월초 10일이내에 전월 최종영업일 현재자산, 부채를 일정한 항목으로 표시하는 종합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기준일 1970.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2조 한국은행은 매월초 10일이내에 전월 최종영업일 현재자산, 부채를 일정한 항목으로 표시하는 종합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은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임직원에게 여신을 강요하거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