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시행 2016.03.29부총재
제36조(부총재)
① 부총재는 총재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부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6조(부총재)
① 부총재는 총재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부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6조(부총재)
① 부총재는 총재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부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