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시행 1968.07.25제36조 한국은행에 조사부를 둔다. 조사부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통화, 신용에 관한 적절한 정책의 수립상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화와 은행업무, 재정, 물가, 임금, 생산, 국제수지 기타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작성과 경제조사에 종사한다.<개정 1962ㆍ5ㆍ24>
기준일 1970.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6조 한국은행에 조사부를 둔다. 조사부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통화, 신용에 관한 적절한 정책의 수립상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화와 은행업무, 재정, 물가, 임금, 생산, 국제수지 기타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작성과 경제조사에 종사한다.<개정 1962ㆍ5ㆍ24>
제36조(부총재)
① 부총재는 총재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부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