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재정경제부
제36조(부총재)
① 부총재는 총재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부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