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시행 1968.07.25제34조 은행감독원장의 감독하에 있는 금융기관은 검사사무의 비용을 지변하기 위하여 검사요금을 한국은행에 지불하여야 한다. 은행감독원장은 재무부장관의 위촉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기타 기관을 검사하였을 때에는 당해 기관에 대하여 검사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62ㆍ5ㆍ24> 매년의 검사요금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기준일 1970.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4조 은행감독원장의 감독하에 있는 금융기관은 검사사무의 비용을 지변하기 위하여 검사요금을 한국은행에 지불하여야 한다. 은행감독원장은 재무부장관의 위촉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기타 기관을 검사하였을 때에는 당해 기관에 대하여 검사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62ㆍ5ㆍ24> 매년의 검사요금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제34조(총재의 권한과 의무)
① 총재는 한국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수행하며, 이 법과 정관에 따라 부여된 그 밖의 권한을 행사한다.
③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수시로 통보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