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시행 2016.03.29총재
제33조(총재)
①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3조(총재)
①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3조(총재)
①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