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재정경제부
제33조(총재)
①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