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재정경제부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7조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총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의 운영)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