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시행 2016.03.29출석 발언 등
제22조(출석 발언 등)
①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2조(출석 발언 등)
①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출석 발언 등)
①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