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출석 발언 등시행 2026.01.02제22조(출석 발언 등)①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②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