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시행 2026.01.02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