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2016.03.29금융기관의 범위
제11조(금융기관의 범위)
① 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②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③ 보험회사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하는 회사는 금융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조(금융기관의 범위)
① 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②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③ 보험회사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하는 회사는 금융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금융기관의 범위)
① 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② 삭제 <2016.5.29>
③ 보험회사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하는 회사는 금융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