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재정경제부
제104조(벌칙) 제42조제2항(제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