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재정경제부
기준일 1985.06.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