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01 · 행정안전부
제9조(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