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시행 1991.07.08국방부
제34조 (국방부)
①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국방부에 차관보 2인이내를 둔다.<개정 1977ㆍ12ㆍ16, 1981ㆍ12ㆍ31>
③징집ㆍ소집 기타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병무청을 둔다
④병무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81ㆍ4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