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시행 2025.10.01교육부
제32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영ㆍ유아 보육ㆍ교육,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12.26>
② 교육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기준일 1989.06.2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2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영ㆍ유아 보육ㆍ교육,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12.26>
② 교육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