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교육부시행 2025.10.01제32조(교육부)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영ㆍ유아 보육ㆍ교육,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12.26>② 교육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