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시행 1991.07.08환경처
제26조 (환경처)
①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환경처를 둔다.
②환경처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환경처장관은 환경보전정책의 기획ㆍ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ㆍ조정한다.
④환경처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기준일 199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6조 (환경처)
①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환경처를 둔다.
②환경처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환경처장관은 환경보전정책의 기획ㆍ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ㆍ조정한다.
④환경처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제26조(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