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
제23조 (경제기획원)
①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운용과 그 재원조달을 위한 계획의 조정, 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의 관리, 각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의 조정과 심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경제기획원을 둔다.<개정 1981ㆍ12ㆍ31>
②경제기획원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ㆍ4ㆍ8>
③경제기획원장관은 경제의 기획ㆍ운영과 각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ㆍ조정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④경제기획원에 차관보 1인을 둔다.<개정 1981ㆍ12ㆍ31>
⑤정부가 행하는 내자 및 외자(軍需品을 제외한다)의 구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장관 소속하에 조달청을 둔다.<신설 1976ㆍ12ㆍ31>
⑥조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76ㆍ12ㆍ31, 1981ㆍ4ㆍ8>
⑦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장관소속하에 통계청을 둔다.<개정 1990ㆍ12ㆍ27>
⑧통계청에 청장 1인을 두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0ㆍ12ㆍ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