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시행 1991.07.08국무총리의 직무대행
제22조 (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통일원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 및 부총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0ㆍ12ㆍ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