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국무총리비서실시행 2025.10.01제21조(국무총리비서실)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②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