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1991.07.08행정조정실
제20조 (행정조정실)
①각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의 지휘ㆍ조정 및 감독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밑에 행정조정실을 둔다.<개정 1991ㆍ5ㆍ31>
②행정조정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ㆍ4ㆍ8>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0조 (행정조정실)
①각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의 지휘ㆍ조정 및 감독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밑에 행정조정실을 둔다.<개정 1991ㆍ5ㆍ31>
②행정조정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ㆍ4ㆍ8>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ㆍ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ㆍ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